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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관리운영계획 > 시설물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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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영계획. 시설관리계획1 (시설점검 및 처리계획)
건축토목시설
시설물 정기점검카드 비치 및 대상물 점검사항 조사
미장, 방수 지붕 및 홈통, 도장, 잡공사의 관리감독
도로, 석축, 옹벽, 배수시설,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관리
정기, 수시 특별점검으로 유지 보존상태 점검
점검결과 훼손, 파손 등의 보수사항 발견시 즉시 조치
전기설비
전기설비의 운전, 작동 상황의 감시 및 운전조작
일상 및 주간, 월간 계절간 적시점검 및 조치
방송설비, 인터폰, TV공청시설, 전화시설에 대한 점검 및 보수
조명시설의 정기보수 및 외주계획 작성, 보고, 작업감독 입회 및 성과 확인
계획에 의한 점검 보수 및 연락에 의한 고장 개소의 수리
난방설비
난방설비의 운용, 점검 및 보수관리
열설비 가동에 따른 기기 사전점검 및 사후 안전점검 (지역, 개별난방 제외)
주요설비 및 부속설비 정기보수, 외주공사의 계획 작성, 보고, 작업감독
계획적인 점검보수와 일상적인 점검보수 실시
급수 및 급탕수질의 처리
정비계획에 의한 보존관리 및 휴기중의 관리
운용과 관련된 일반적인 점검 기록사항 정리

관리운영계획. 시설관리계획2 (시설점검 및 처리계획)
1. 하자의 개념
하자란 시공자가 완성한 목적물이 계약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불완전한 부분과
기자재를 공급한 자가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품질의 규격,
성능상의 결함과 그 설치가 불완전한 것
2. 시설점검 기준
준공도면 참조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규칙 적용
당사 시설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점검
외관검사, 성능검사, 안전검사 등 실시
3. 시설점검 방법
본사 시설 점검반 투입
1) 점검요원 : 당사 기술부장과 각 분야
2) 점검기간 : 관리착수일부터 3개월 이내
3) 보고서 작성 : 관리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대표회의에 보고
4) 대표회의 보고 후 의결 확정되는대로 시공회사에 즉각 조치 공문발송 및 하자처리 진행 단지 상시 점검반 편성

1) 동별로 점검, 관리책임자 임명
2) 시설물별로 점검, 관리책임자 임명
3) 세대 내부 시설물에 대한 체크리스트 제작, 배부

4. 시설점검 대장
전기, 기관시설 제분야
토목, 건축분야
조경분야
기타 제시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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